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는 IMF 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연혁>
○ 1961. 생활보호법 제정
○ 1996.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전국 5개소)
○ 1998. 45개 시민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 1999.6.21. ‘생산적 복지’가 국정이념으로 채택, 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방침 표명
○ 1999.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정(법률 제6024호)
○ 2000.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자활사업 실시
○ 2004. 광역자활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
○ 2009. 자활인큐베이팅1) 사업 및 희망리본사업2) 실시(2개소, 2천명)
○ 2010.1.1.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실시
희망키움통장3)(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사업 실시
○ 2012.6.12. 근로능력평가 전문기관 의뢰 근거 마련(시행령 제7조제2항)
○ 2012.12.1. 근로능력평가사업 국민연금공단 위탁
○ 2014.12.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 2015.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주1)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입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
주2)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2015년 고용노동부 이관)
주3)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보충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을 저금하면 지자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본인저금액의 100%를 보태서 저금을 해주는 제도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99년에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완전히 대체하였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 계측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은 6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책임의 이념이다. 국가책임의 이념은 개인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이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국가책임은 개인책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념에서 보충성의 원리와 자활조성의 원리가 나온다.
둘째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는 자기 생활유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최대로 동원해야 하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 되므로 공평의 원리에 의해 수급자의 노력이 먼저 요청이 된다.
셋째는 자활조성의 원리이다. 자활 조성의 원리는 복지의 이상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원칙이다.
넷째는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이다.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생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상황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어 최저생활의 개별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필요 적응의 원리가 나오게 된다.
다섯째는 필요 적응의 원리이다. 필요 적응의 원리는 최저생활은 누구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의 생활보호법은 보호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여섯째는 보편 적용의 이념이다. 보편 적용의 이념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생활의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1. 법 제2조 제2호 및 제8호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둔다.
2. 법 제5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법 제6조 –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4. 법 제9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5. 법 제 20조 –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만 그치고 있는거 같다. 지금까지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다른 제도와의 연계하여 생계유지를 넘어 문화향유, 일자리 등 생애전반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0년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 공무직 교재 –의학적 평가- 2018.9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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