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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복지

아동복지론_ 가정위탁과 입양의 개념을 비교 장단점

by 히힝 :)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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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가정위탁은 다른 대리양육에 비해 아동에게 더 나은 심리적 혜택을 주고, 가족 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리 양육방법이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시적으로 아동보호의 질을 높이고, 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친가족과 재결합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이 가정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와 욕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정위탁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존슨(1995)은 아동 대상의 만족도 평가는 정책 결정자들과 실천가들, 정책 입안자들에게 아동 관점에서의 가정위탁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위탁 실천에 있어서 실제적인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보호 중에 있는 아동의 만족도 평가는 배치 경험의 한가운데에서 가정위탁에 대한 동의 느낌과 태도를 포착하고, 아동의 배치에 대한 즉각적인 비용과 편익을 조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델 파브로(2002)는 아동을 ‘클라이언트’ 또는 ‘서비스 구매자’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는 대리보호의 효과를 높이고, 아동 자신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지각과 통제력을 줌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향상한다고 하였다.
보호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가정위탁이라는 사업이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위탁의 아주 커다란 장점이며 가정위탁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친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된 아이는 의지할 곳이 없이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회의 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아동을 한 가정이 맡아 정성으로 양육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보호아동이 발생했을 때, 이 아동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설보호와 소년소녀 가장 제도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두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시설보호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다. 그리고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아이는 양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장기간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이들의 정서적 불균형 성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제도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설보호의 경우 아이들은 단체이긴 하지만 보호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하지만 소년 소녀 가장의 경우 이런 사람조차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부모님 없이 보호대상이 아이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장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아이에게 가장의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시설보호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가정위탁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소년소녀가장 제도를 가정위탁보호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호아동의 약 70% 정도가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고 한다.
시설보호, 소년소녀 가장 제도, 해외입양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 가정 내 아동학대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호받아할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꼭 필요한 제도는 바로 가정위탁제도 일 것이다.

가정 위탁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가정위탁 시 위탁아동이 수급자로 지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위탁아동의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행정절차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가정위탁에 관련된 세부지침이 너무 간략해서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처리가 지연되므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세부지침 보완하여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탁아동이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게 양육보조금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위탁과 입양

<입양>
1. 입양의 개념 및 특성
입양은 위탁가정과 함께 대리 가정 서비스의 양대 지주로서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이다.
입양은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한 항구적 가정을 제공한다. 양부모와 양자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며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양부모는 양자 양육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2. 입양의 발달
입양은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고대 로마법에서는 아들이 없는 남성만이 가계와 혈통 계승의 목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었다. 즉 종족 보존 및 가계 번영 수단 및 남성 권위를 강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189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외국 여러 나라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1993년 국가 간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이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헤이그 협정에 의하면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입양 국가에서는 국내 입양도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기관은 관련된 국가에서 모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 후 아동 권익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입양 국가 입양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고아 입양 특례법, 1976년 입양 특례법, 1999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절차법으로 개정되어 아동복지법 제2조 3호에 의한 요보호아동이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며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이 장애가 없을 것을 명시하였다. 입양기관의 장은 양부모에 대하여 사전교육과 입양 후 적응 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입양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장애로 인하여 입양기관에서의 입양 알선이 곤란하거나 파양 된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등 보호조치를 행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될 아동이 미아 등인 경우에는 국외입양을 위한 해외이주 허가를 제한하여 국외입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3. 입양의 종류
입양의 종류는 단독 입양과 기관 입양으로 구분된다. 단독 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가 직접 상이하여 아동을 입양하거나 친척, 의사,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한 입양, 그리고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매매 형태의 암시장을 통한 입양이 있다. 단독 입양은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기초한 입양이며, 입양아동이 문제의 가정에 배치될 수 있고,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의 보관이 어려우며, 친부모는 심리적, 법적,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들며, 비밀보장이 어려워 친부모의 관계가 문제 되기도 한다.
기관 입양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친부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입양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입양이다. 기관 입양은 입양전문가 및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어서 아동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하며, 입양 후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우리나라의 입양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은 가계의 보존 목적으로 같은 성의 남아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었으나, 근대적 의미의 입양은 6.25 이후 전쟁 고 아예 대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법규로는 1961년 고아 입양 특례법, 1976년 입양 특례법, 1999년 입양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의 국내 입양사업은 5개의 입양기관과 시, 도별 25개의 국내 입양 지정기관 및 시, 군, 구 아동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해외입양은 현재 4개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법 제5조에 의하면 국내 입양부모의 자격은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서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보건사회 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 즉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와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일 것(1999년 5월 개정)-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할 것,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혼인 중일 것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이다.
입양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양자로 될 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입양 특례법 제20조에서는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 알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입양 절차도 국내 입양과 비슷하나, 인종․문화․언어의 이질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적응해야 하고 양부모도 아동에게 적응해야 하므로 사후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현재 입양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구체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14만여 명의 성인 해외 입양아에 대해서는 1999 년에 입양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양 특성으로는 ① 89.6%가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며, 8%가 기아, 2.4%가 결손가정의 아동이고(1998), ② 입양아의 95%가 생후 5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③ 비밀주의에 입각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불임부부(90%)가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고 있으며, ④ 외국 입양아는 34%가 장애아인데 비하여 국입입양아는 단지 0.8%만이 장애아이다. ⑤ 단독 입양이 많다.

5.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 중심의 입양과 비 불임 부부의 참여 확대 필요
○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비밀입양, 폐쇄 입양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부모의 가계를 이을 목적에 의해 양부모의 혈액형을 맞추고 불임부부 중심이며, 장애아보다는 건강한 아동, 남아보다는 여아를 선호하는 등으로 아동 중심이 아닌 어른 중심으로 인한 입양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비 불임부부의 참여와 장애아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 한 각종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비밀입양을 선호하거나 기관 입양을 하여도 이사를 하거나 입양기관에서 사후지도를 위한 방문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계도 활동이 필요하며 공개입양으로 인한 차별성을 홍보하고 입양비용, 입양 후에 입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 공감대 요구된다.
○ 입양아동선정에 있어서 장애아동, 미숙아 등에 대한 입양기피현상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시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므로 장애아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이 현실적으로 적당한 급여가 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2)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활성화
○ 입양 부모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입양으로 인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고 각종의 입양아 양육에 따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부모 대회, 양부모 모임 그룹 워크, 자생단체 활성화 등)

3) 요보호 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 미혼모 예방교육 등 사전적․예방적 기능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시켜 미혼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전문교사의 비 확보, 교자재의 부족, 배정시간의 부족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교사와 학생 간 성에 대한 대화가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교육시킬 교사나 부모가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최근의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되고 이혼과 별거 등 가정의 해체가 증가로 가족구조의 변화가 되어 자녀에 대한 애착과 과보호,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등 양극단으로 가족기능이 변화되고 있으며 사회환경은 성적인 자극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TV, 인터넷 사이트, 노래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들이 쉽게 성적인 자극에 접하게 되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만을 제공 성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되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은 물론 교사나 부모들이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여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정책의 우선이 주어져야 한다.

4) 기타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법제 5조(양친될 자의 자격 등)에 5조(양친될 자의 자격 등) 규정된 규정이 충분한 재산, 화목한 가정, 정신적․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등으로 규정되어 양친 가정조사 시 상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조사와 같은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되고 건강진단서 같은 객관성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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